1. 한국국적 싱가폴 영주권자가 강남의 73평이상 아파트와 싯가 200억 가량의 건물을 매입하고자 합니다. 취등록과 양도시 일반국민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는지요?
2. 외국법인 출자회사에서 위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때 일반법인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는지요?
3. 법인등기된지 1년 미만입니다. 위 부동산 취득시 중과세가 부과 되는지요?
답변
1. 싱가폴 영주권자가 국내의 부동산(주택 및 건물) 취득시 한ㆍ싱가폴 조세조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ㆍ등록세는 비거주자 및 거주자 여부와 관련없이 과세됩니다. 다만, 거주기간 계산시 국내에 거주한 기간만을 계산합니다.
2. 외국법인 출자회사에서 해외영주권자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할때 일반법인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과밀억제권역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및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해 과세물건 취득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가 100분의 300으로 중과됩니다.5년미만법인은 등록세도 중과세됨.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규정의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ㆍ등록세 등에 대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