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손상각 추가 질문 메디카코리아 | 2008-02-14
1)대손상각을 할 수 있는 소멸시효는 3년 경과후인데요, 당사의 특성상 매출액과 수금액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2004년 매출액은 100원, 80원, 70원, 계 250원.. 수금이 2004년 90원, 50원, 50원 2005년 40원, 계 230원.. 잔액이 20원인데 잔액 20원에 대한 대손상각처리는 2004년 마지막 매출시점에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여 2007년 결산시에 하는지요? 아니면 마지막 수금인 2005년에서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여 2008년에 하는지요?
2)폐업처는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폐업처도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되나요?
답변
외상매출금의 대손상각은 소멸시효 3년이 경과시점에 하는 것으로 소멸시효는 매출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2004년 매출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시점에 대손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