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국법인 등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73조)
또한 법인세법 제120조는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와 동법시행령 제2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지급명세서의 경우 실제 지급일인 12월1일자로 작성하여야 하며, 실제 지급일인 12월1일에 원천징수하여 1월10일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