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세 신고 관련 주용운님 | 2008-12-09

어제 드린 질문인데 내일 신고가 들어가야하니
좀 확실히 처리하기위해서 다시 질문 드릴께요.
다른 회사로 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주면서 이자소득 지급조서를 작성해서
보내주고 원천징수 신고할때 법인원천[A80]에 이자금액을 넣고 신고를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11.30일자로 지급조서를 작성하였고 실제 이자는 12.1일날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이번에(12.10) 넣고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다음 달에(1월) 신고할때 넣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국법인 등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제73조)
또한 법인세법 제120조는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와 동법시행령 제213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지급명세서의 경우 실제 지급일인 12월1일자로 작성하여야 하며, 실제 지급일인 12월1일에 원천징수하여 1월10일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