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당사 A사업부는 설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B사는 특수관계자인 업체입니다.
A사에서 기존에 가\'나\'라는 설비를 100만원에 판매해오고 있던바, 이번에 비슷한 유형의 설비를
제조원가에 1.2% 일률적으로 적용할때 어느 쪽에 세무적인 문제가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설비는 기존 판가보다 낮게, 어떤 설비는 높게 책정될 경우 부당행위부인은 양쪽 모두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여쭤봅니다.
기존 판매가대로 진행한다면 그러한 문제는 없어지지 않습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 거래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3항의의 규정에 의해 무상 혹은 저가 양수도시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시가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5%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당행위 문제없으며, 같은 유형의 설비라도 동일제품이 아니라면 제조원가에 따라 인상 또는 인하된 가격을 적용하여 특수관계자 외 제3자에게도 같은 가격에 판매된다면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