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시적 2주택 양도속득세 비과세여부... 태주실업 | 2008-12-09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질문,
1,기존공동주택(1주택자-15년보유)을 보유하고 있습니만 올해(08.8.5) 직계비속으로부터 아파트 한채를 증여를 받아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기존주택은 양도를 할 계획입니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기한을 2년에 해당합니까...시점이 08.8.5입니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2,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1년내에 처분을 한다면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방이구요... 기존주택은 3억이하입니다...
~~고생하세요...
답변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개정으로 2년 이내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 법률 개정전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1년이 지난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규정).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법률 개정전 취득한 주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었더라도 2년내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시) 양도시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