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세대 1주택자가 일시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개정으로 2년 이내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에 해당됩니다. 또한 동 법률 개정전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1년이 지난 경우에도 개정법률을 적용합니다(부칙 제3조 규정).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법률 개정전 취득한 주택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되었더라도 2년내 양도하는 경우 종전 주택(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시) 양도시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