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업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원에 대한 증빙 아름넷닷컴 | 2008-12-09

영업부 직원이 3명이 있는데 각자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거리에 비례하여 1km당 225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류비 지원이 비과세 20만원까지인데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회계처리하면 될까요?
그리고 현재 증빙으로 차량사용내역서만을 받고 있는데
정규증빙에 해당하지 않는터라 비용처리를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직원이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비정산하는 대신 매월 일정액(20만원 이하)을 정액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 금액은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지 않고 실제 소요된 출장비에 대해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20만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매월 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실제 출장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신영카등등의 법정증빙수취하면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됩니다.거리당 200원등이면 안되고
따라서 해당 직원들로부터 주유대에 대한 법정증빙을 수취하여 제출하도록 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