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02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2008-12-09

2002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2008년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2002년 기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2008년 기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는 해당 시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2002년 누락신고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2002년 당시의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