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직원의 개인카드 사용 후 결재요청 한 증빙은? 아름넷닷컴 | 2008-12-09

직원의 개인카드 사용 후 결재요청 한 증빙은 정규 증빙이 될수 있나요?

직원이 출장을 가서 본인카드로 결재를 하고 결재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정규 증빙이 되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나 법인카드로 결재를 해야만
정규증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개인 카드로 사용한 카드영수증도
정규증빙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접대비가 아닌 업무관련 일반비용의 경우 법인카드가 아닌 직원명의의 신용카드전표도 정규증빙으로 인정됩니다.단 직원의 근로소득연말정산에서는 빼주지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