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법 57조 1항에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당사는 자매회사 A의 이자수익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처리하고 자매회사 B의 거래간 발생된 원천징수된 것은 손금으로 인정이 된다는 건가요? 동일한 사업연도에 2가지를 병행하여 쓸수 있다는 것인가요?
만약, 안된다면 이자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도 비용처리해야만 하나요?
답변
법인이 익금에 사입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세액을「법인세법」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