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차익의 계산 | 2008-12-09

부부간 아파트의 양도로 양도세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처의 아파트를 (25%지분)만 공동등기하고 가액을 실제로 받게 되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때 취득가액은 처음 취득당시의 금액에 25%계산하고 양도차익은 실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아파트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도 양도하는 비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즉, 주택의 25%만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도 최초 취득가액의 25%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