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디에이치건설 | 2008-12-09

소득세법 제164조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시기가 3월 10일로 개정인 된 것인가요
답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즉 법 개정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 적용으로 2008년 귀속분도 3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같이 2월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