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입니다.
회사의 부채비율이 120% 정도 되는데요(부채총계/자기자본)
질의1)회사가 공사대금으로 대물(상가나,사우나 운영권)을 회사명의로 이전 받았을경우 자산(유동,투자,기타비유동자산)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요?
질의2) 자산으로 인정 받는다면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아 비채비율이 낮아질수 있나요? 아니면 유동비율만 낮아지나요? (유동자산/유동부채)
질의3)공사대금을 법인통장 사정으로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지급 받았을때 회계상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질의4)공사대금 수령후 매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후 기한이 한참 지난후 발급 하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1. 공사대금 대신에 대물로 변제 받은 경우 자산으로 반영가능합니다.
2. 대물로 변제받은 자산의 사용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바, 해당 자산을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유형자산으로 반영하나, 직접사용하지 않고 처분하려는 경우는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반영합니다.차변에 자산반영하고 대변에 수익으로 반영하면 자동으로 자기자본의 증액이 되므로 부채비율이 내려갑니다
3. 공사대금을 법인통장 사정으로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받은 경우 빠른 시일내에 법인계좌로 다시 이체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대표이사의 계좌에 놔두면 가지급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4. 매출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적용되며 불분명이므로 대표자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며, 고의적 누락이면 가산세도 중과되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