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학생등록금 관련 문의2 썬샤인 | 2008-02-14

먼저드린 질문에 추가하여 구체적으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정한 장학생은 일반대학원생이며 향후 회사에 입사할 계획은 없습니다
학교를 통한 장학금이아니라.
학생이 받아온 고지서를 회사에서 납부하려는 경우입니다.
이때에 기부금 영수증이 학생의 이름이 적혀있는 등록금 납부 영수증이면 되는 건지요?
아니면 학교를거처 장학생을 등록해야만 기부금적용을 받을수있는지요?
답변
학교 등의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귀사가 일반 개인 학생에게 직접 장학금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면서 지급하거나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