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6236 추가문의 | 2008-12-09

2002년에 3억6천 아파트 증여 당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등기부등본 상의 명의 변경으로 당시의 증여를 입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변경만으로는 명의신탁 등의 형식일 수도 있으므로 당시 증여에 대한 입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증여세신고서를 제출해야 입증됩니다
따라서 증여신고이외의 방법으로 객관적 증여사실을 입증하려면 실제 과세를 담당하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