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공제 피케이엘 | 2008-12-09

사건개요)
1. 대만에 자매회사 A,B가 있습니다.
※ 당사와 자매회사와의 거래내역
자매회사 A: 자금대여 $3,000,000(단기) 이자율 5%, 이자는 매월 지급함.
자매회사 B: 당사 직원 파견근무자(급여 및 항공료등 사용액)에게 실비정산 지급후
대만 자매회사 B에게 청구함.(100%)

1. 자매회사 B와의 거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변) 급여 1,000 대변) 현금 1,000
차변) 미수금 1,000 대변) 급여 1,000
미수금 입금시
차변) 현금 900 대변) 미수금 1,000
지급수수료 100

질의사항)
1. 대만내에서 한국에 자금 송금시 원천징수함. 당사는 대만에서 원천징수당한 지급수수료 처리한 100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려고 하나 국외원천소득이 0 이 되어 한도가 0 이됨. 따라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0이됨. 부득이하게 비용처리하게 됨. 다른 방법은 없나요?
2. 자매회사 B와 같은거래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당사가 자금을 선지급하고 자매회사 B가 대납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에 해당되는가요?)(컨설팅계약을 하지 않음.)
3. 만약, 컨설팅계약을 맺는다면?
4. 만약, 상기 거래가 외국납부세액공제에 해당된다면 청구금액의 상당부분을 mark up(국외납부세액)해서 용역매출(수익인식후)로 처리 가능한가요? 용역매출로 인식을 한다면 자매회사간(내부거래) 매출 과대현상이 발생되지 않나요?( 자매회사 B와는 지분과계 0%, 당사의 모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음(50%이상))
5. 당사가 자매회사 B와의 거래가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손금처리를 할 경우 자매회사 A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국외납부세액도 손금처리 해야 하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손비처리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해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동일 국가내의 자매회사 A , B 를 별도로 선택가능한가요?

답변
1. 귀사가 파견직원에게 급여를 선지급한뒤 추후 보전받는 방법의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한바, 해당 수수료(원천징수액)에 대한 손실을 막기위해서는 파견직원의 급여를 대만현지법인이 직접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3.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있어야 하는데 귀사의 방식으로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어려우며, 귀사가 선지급하는 대신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인보이스 등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받으면 가능합니다.즉 국내급여지급은 국내일반급여이고 해외에서 받는 금액을 국내급여와 차감이 아니고 별도의 수입수수료로 반영하여야 국외원천소득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국내법인과 용역계약 체결후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파견직원의 인건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국내법인의 용역소득으로 처리하기 어려우며 파견직원의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법인간에 정식계약 체결뒤 국내법인이 용역수수료를 지급받고 해당 직원의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자금대여하고 발생한 국외원천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