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어음 선지급시 문제점 대한세무협회2 | 2008-12-09

1.당사는 정기결재일이 매월15일되어 있습니다.
2.그런데 거래처에서 자금이 어려워 어음결재일을 10일로 당겨서 주길 원합니다.
이경우 거래처가 화의나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당사가 사해행위등에 해당되지 않는지
그리도 또다른 문제가 없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거래처에 어음결재일을 앞당겨 지급시 세무상 문제 없으며, 선지급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하여 공제시 매입할인 등으로 차감반영하면 됩니다.

2. 거래상대방이 화의 및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채무자인 귀사는 당연히 변제의무가 있는 바, 변제일을 앞당겨 선지급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