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유예기간 판단 케이이씨세미컨덕터 | 2008-12-08

반갑습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의 판단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리오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당사(A)는 2006.1.1일부 2개의 중소기업(B,C)를 흡수합병하여 06년부터 인원 및 자본금이
중소기업 졸업기준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A 인원초과 \" \" 정상 정상 인원,자본금 초과발생(06년부터~)

당사(A)는 과거 01년 인원초과로 유예기간 적용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바,
합병으로 인한 06년부터 새롭게 유예기간 3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소기업의 규모확대로 기준초과시 최초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을 두어 중소기업을 판정합니다. 따라서 당초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은 후 다시 합병으로 중소기업 기준초과하더라도 유계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관련예규]서면2팀-2701, 2004.12.21
【회신】
2001.1.1.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 유예기간중에 있던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가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만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