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당시 증여세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인데도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답변주신대로 현재의 시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시의 시준시가대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현재 아파트는 재건축 중이어서 공시가격이 없음)
답변
최초증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현재의 시가를 반영하여 증여세 신고하여야 하며, 분양권의 증여가액은 불입금액과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증여세를 안냈어도 신고된 경우이면 과거금액대로 신고합산함
♣ 서면4팀-479(2008.2.2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증여시기는 권리의무승계일이며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이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당해 권리에 대한 거래상황 및 가격변동, 당해 권리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권리에 대한 프리미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