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과거 증여분의 가액 | 2008-12-08

2008년 11월 증여가 있어 증여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배우자 증여)
그러나 2002년에 동일인에게 아파트를 증여하였으나, 당시 증여가액이 배우자 공제이하이기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번 신고분을 합산 신고하려 하는데 2002년 증여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하여야 하는지 로 산정하여
과거증여분으로 합산신고하여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답변
최초의 증여시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내에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워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귀사의 경우처럼 최초 2002년 증여시점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으로 보아 2008년에 모두 증여가 된것으로 보아 2008년의 시가대로 계산하여 증여세가 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 증여세의 경우에는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므로, 매번증여시마다 증여사실입증을 과세미달의 경우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바, 귀사의 경우도 2002년에 증여가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당시의 시가대로 계산될 것이나, 당시의 증여사실이 입증되지 못하면 2008년의 시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