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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는 원재료를 외주가공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하고 외주가공된 제품을 다시 재 가공하거나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외주 가공업체에서는 외주가공에 대한 외주가공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주가공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원재료를 잘못 처리하여 원재료를 불용재고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외주가공업체에서 원재료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외주가공에 대한 불량의 경우 외주가공비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해당금액을 입금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원재료 불량에 대한 보상의 경우 입금 시 어떤처리를 해야할 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지 어떤 세무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손해배상성격의 보상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발행대상이 아니며, 귀사의 경우 보상금 입금시 귀사가 제공한 원재료와의 차액을 잡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즉, 귀사의 거래처가 원재료의 원가만큼만 보상금으로 준다면, 이는 보상이라기 보다는 귀사가 판매한 것으로 처리하여 원재료의 원가는 매출로 반영하여 귀사의 의견대로 외주가공비와 상계처리하면 되며, 원재료 원가를 초과하는 보상액은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잡이익으로 반영합니다
그러나 쌍방이 정상거래로 보기로 하고 세금계산서주고받아도 큰 무리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