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1037의 연장 세림회계법인 | 2008-12-08

21037 답변글 감사합니다.

답변글 중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의 유형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유가증권처분이익은 그 소득의 유형을 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의미인지요?

2. 만약 1번의 경우가 아니라면 조합 수익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한다면 조특법 제14조 5항의 경우처럼 원천징수특례가 적용되는 소득(벤처 및 창업투자소득)이 아닌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지요?

참고로 2006년말 세법이 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는 익명조합의 출자를 금전대여로 보지 않아 이자소득이 아닌 배당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격이 없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그 권리와 의무가 조합원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유가증권 처분이익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