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처리 가능시기가 채권소멸시효 3년 경과 부도어음,수표는 6개월 경과후 인데 동일한 거래처에 외상매출금과 부도어음이 일정액씩 있을 경우 대손처리를 시점을 부도어음은 6개월 경과 후 외상매출금은 3년 경과 후에 처리 가능한지요? 아니면 부도어음 대손처리하는 시점에 외상매출금도 같이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대손처리는 단기소멸시효인 3년 경과시점에 하는 것이나, 부도어음이나 법원의 판결 등의 경우에는 특혜를 주어 3년보다 빠른 시기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동일거래처라도 부동어음은 6월 경과시점에, 일반 외상매출금은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를 각각 하여야 합니다. 즉, 동일거래처라고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대손처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성격으로 대손처리 시점을 구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