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 승진에 대한 퇴직금 지급 | 2008-01-15

기존 직원으로 재직중이다 2008.1.1부로 임원으로 승진하였습니다.
임원 승진시 현실적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나 실제 퇴직금은 2008.1.1부로 정산 하였습니다
이경우 퇴직금 지급일이 1월 이므로 2월 10일 원천신고납부 하면 되는지?
아니면 07.12.31까지로 산정하여 1월 원천신고납부하여야 되는지?
만약 07.12.31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2월 10일 신고할 경우 가산세등 불이익의 여부
답변
2007년12월31일에 현실적인 퇴직이 이루어지고, 퇴직금은 2008년 1월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실제 퇴직금이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하면 됩니다. 따라서 2월10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하지만 지급명세서(지급조서)의 경우는 2007년 귀속 퇴직소득으로 반영하여 2008년2월말에 제출하는 분에 포함하여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