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판매대금은 을의 매출로 소매매출됩니다...
답변
을이 갑으로부터 재화를 완전 구입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위험과 효익을 모두 이전한뒤 재판매하는 거래라면 을의 판매액 총액이 을의 매출이 되는 것이나, 을이 단순히 판매대행만 하는 경우라면 전체 판매액에 대해 을의 매출로 반영하는 것은 회계기준에 위배됩니다.
이런 경우 을은 판매수수료만 매출로 반영하여야 하며, 전체 판매금액은 갑의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갑은 전체판매액을 매출로 인식하고 을에게 판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