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로얄티지급 관련 원천징수 문의입니다. 제일기린약품(주) | 2008-12-08

로얄티지급 관련 원천징수 문의입니다.
일본 본사에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는데 매분기마다 로얄티를 계산하여
(차)지급수수료/(대)미지급비용 회계처리를 하면서 2달후에 본사에 송금하고 있습니다.
청구되는 Invoice에서 매출액의 일정 퍼센트만큼을 미지급 비용처리하고, 그때의 환율로 지급해야할 엔화 금액과 원천징수할 금액이 함께 확정(원천징수금액 = 매출액 x 로얄티% x 원천징수 %)됩니다. 두달후에 실제 송금을 하고자 하는데 환율이 오르게 되는 경우의 원천징수 금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3분기(9월말) 계산된 로얄티(1억)를 환율이 상승한(0.3억 증가) 11월에 지급할 때
9월 31> (차)지급수수료 1억 (대)미지급비용 1억--->예수금 0.1억 원천징수 금액 확정됨

11월 20일 지급>
(차)미지급비용 1억 (대)예수금 0.1억 (ex.9월말 계산한 원천징수 원화금액)
(차)외환차손 0.3억 (대)보통예금 1.2억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예수금 0.1억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9월 말시점에 인식한 1억에 대한 10%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지급시점에 환율상승분이 고려된 1.3억에 대한 10 %를 원천징수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회사는 9월 시점에 원천징수 금액을 확정시키고 2달후에 지급하면서 9월시점의 원천징수 금액과 동일 금액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상의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외국법인에 사용료소득 지급시 실제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원천징수신고는 실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면 되므로, 귀사의 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