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이 투자조합을 결성 후 유가증권을 매매하여 유가증권처분이익을 분배할 경우 투자조합 및 조합원들의 소득에 대한 과세항목 및 납세절차는 어찌 되는지요. 참고로, 유가증권에 투자 빈도가 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갑설)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한 투자조합의 수익이므로 조합원(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배당소득(출자공동사업자) 및 사업소득(업무집행공동사업자)으로 귀속된다. 투자조합은 각각의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
을설) 투자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유가증권 처분은 개인의 양도소득과 동일하게 보아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투자조합은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02-501-1536
답변
조합원들이 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 등으로 수익발생하여 조합원에게 이익배분시 투자조합은 각 조합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의 유형에 따라 이자ㆍ배당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수익이 조합이 아닌 개인별 귀속되는 경우 조합원의 투자비율에 따라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므로 투자조합은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예규]
ⓐ 서이46013-11703, 2002.09.11.
【질의】
○○벤처1호엔젤투자조합은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에 따라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으로서 최근 조합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조합의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고자 함.
이 경우 잔여재산 중 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서면1팀-1428, 2007.10.17
【질의】
희망경제투자조합 1호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금을 일시적 운용(환매조건부채권 만기보유)을 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동 조합에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조합원 출자금의 일시적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또는 배당소득을 투자조합에 지급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의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배제되고, 동 투자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