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리점 운영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교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서현세무회계사무소 | 2008-12-08

1) 갑 과 을이 있습니다 갑이 법인회사 을이 대리점입니다. 갑과 을의 계약내용이 을의 판매대금 총액에 30% 판매수수료를 지불하며 판매대금 총액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후 갑에게 입금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물품에 대한 판매단가 결정 권한은 갑에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시 판매대금금액으로 세금계산서을 발행해야 되는지 아니면 판매수수료를 차감 후 금액으로 발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갑과 을이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갑이 을이 판매한 금액 중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이므로
ⓐ 을이 판매하는 시점에는 실제 판매금액으로 해서 \"갑\"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대행발행하는 것이며,
ⓑ 을은 다시 자기 매출부분인 판매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하면 됩니다.
즉, 판매액 전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갑\"명의로 \"을\"이 대행 발행하는 것이며, \"을\"은 판매대행수수료만 매출로 반영하면서 수수료만큼만 \"갑\"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