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분 신고시 카드사용내역. 에이스테크놀로지 | 2008-12-08

화환을 사고 법인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카드매출전표와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카드매출전표가 있으니 적격증빙으로 손금 산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카드매출전표를 계산서로 간주하고
면세매입분에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까?

또한 면세매입분은 매입세액공제분이 아닌데 꼭 기입해야하는건지
안 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까?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며, 면세분 신고가능합니다. 꽃이나 화환등의 면세매입분은 매입세액공제분이 아니지만 신고해야 하나, 누락했을 경우 사실확인시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