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리운전비용 회계처리건 주용운님 | 2008-12-08

저희가 대리운전 회사와 계약을 맺고 사용건에 대하여 정산을 하여
계산서를 받아서 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이때 부가세에 발행하는지요?
만약 부가세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라면 그 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므로 전체 금액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는게 맞는지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한가지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회사로 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매달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매월말에
지급하고 신고하였는데 11월달에 지급할 이자를 12월1일날 지급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내년1월달 신고할때 들어가야하는지 아님 이번달 신고에 포함해야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1. 대리운전용역이 부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부가세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대리운전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업무연관성 여부에 따라 업무관련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업무무관 비용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여 손금반영합니다.

2. 원천징수신고는 지급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일인 12월의 다음달인 1월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