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대리운전용역이 부가가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귀사의 경우 개인이 아닌 회사(법인)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부가세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대리운전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업무연관성 여부에 따라 업무관련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업무무관 비용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여 손금반영합니다.
2. 원천징수신고는 지급한 달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하는 것이므로 실제 지급일인 12월의 다음달인 1월 신고에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