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과세여부에 관한 질의 메디카코리아 | 2008-12-08

안녕하세여 이번에 부가세 시행령을 보고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소금을 사업자로 부터 사왔는데
사업자 번호 조회결과 일반과세자로 나오는데
계산서를 끊어 주더라구여
그래서 일반과세자인데 계산서를 끊어 주냐고 물어보았는데요
소금은 면세라고 해서여
그런데 저희가 사오는 소금은 중국산 천일염입니다.
중국산 천일염을 대한염엽상사로 부터 사왔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은 식품위생관리법하고 염관리법을 조회하였는데요
부가세 면세라고 나오는데 이 시행이 2008년 07월 1일부터 시행이면
저번달에 받은 과세 세금계산서도 수정해야 하는지와
소금의 용도가 저희는 보일러 세관등 식품제조에 직접적으로 쓰이지
않아도 부가세 면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부가세 일반과세자인데도 면세인 계산서를 받아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 규정의 소금[「염관리법」제25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서「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2008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2008년 7월 1일 이후 거래한 경우 일반과세사업자라도 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 다만, 동 규정에 따른 식품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2.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도 천일염등 면세품이면 계산서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