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재원에게 가족 항공비를 지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경우에 따라 다를 거 같은데
주재원 가족이사시 비용이라면 체제비로 실비지원의 해외출장비가 아닐런지
또한 주기적으로 주재원 사기 진작을 위한 위문(?) 방문시 지원은
복리후생비 처리인것 같습니다.
또한 원천징수는 하는 것인지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답변
해외 주재원의 가족에게 항공비를 지원한 경우, ⓐ 해외발령에 따른 이사비용인 경우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회사의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면 되나, ⓑ 해외발령에 따른 이사로 인한 여비교통비성격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