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중평균이자율 계산시 사채에 관하여 이감사 | 2008-12-08

안녕하십니까?
법인세법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등] ②항에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 또는
매입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발행으로 조달된 차입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차입금의
잔액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을 위한 잔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2007.03.30개정)

일반 법인들의 경우 보통 회사채를 발행하는데 증권사가 주관이 됩니다
비록 거래처는 증권사만 알고 있으나 증권사를 통해서 각각 채권자를 파악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채권자가 불분명한 채권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요?

저의 같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포함 시킬 수 있다면
액면이자율이(예:5%)이 아닌 유효이자율로(예7.52%) 계산하면 되는지요?

또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경우라면 어떤 경우를 말할수 있는지
예를들어 주실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증권사를 통해 사채를 매입한 채권자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가 아니므로 해당 사채는 가중평균이자율 계산시 포함하여도 되며, 이자율은 액면이자율로 계산하며 할인발행차금도 포함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2. 금융권 등을 통한 거래가 아니라서 채권자의 인적사항등 신분이 불명분명한 경우와 소득과세가 잘 안되는 경우등이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