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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서 지정한 장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경우 썬샤인 | 2008-02-14

법인회사에서 지정한 장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경우 지원된 금액의 분개처리방법과 계정과목이 궁금합니다.
답변
학교장 추천에 의한 학생에게 법인이 등록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특정개인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1) 장학금 지급시
(차) 지정기부금(또는 비지정기부금) 100 (대) 현금 등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