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위수탁여부에 대한 질의 다시 드립니다.
계약1) 당사의 대리은행(대출은행)이 당사의 공사의 진행상황이 원만하다고 판단하여야
대출약정에서 정해진 일정대로 대출을 해줍니다. 그 판단을 위해 대리은행이
한국도로공사에게 당사 공사의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리은행에게
분기별로 제출을 합니다. 용역료는 당사에서 지급합니다.
(갑은 대리은행이며, 을은 도로공사, 당사는 병입니다.)
계약2) 당사의 공사 전반에 대한 기술 등 자문수수료입니다. 역시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계약은 당사와 도로공사가 하였지만, 실제대금은 건설시공사에서 당사로 지급하고
당사에서 도로공사로 지급합니다.
위수탁계약에 해당하겠는지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의 내용은 민투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사회기반시설의 신설·증설·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한국도로공사가 수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된다는 의미로 파악되는바, 귀사의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위탁한 것이 아닌 단순한 기술자문용역을 의뢰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위수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세 면세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희의 의견대로 민투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와의 위수탁계약의 범위에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위수탁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위수탁뿐만 아니라 다른 재화·용역공급도 포함되어 과세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조문이나 유권해석 등이 없는바 보다 명확한 내용은 과세관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