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으로 인한 증권거래세,취득세 납부의무? 이종상 | 2008-12-05

합병법인(갑)이 피합병법인(을)에게 합병대가로
주식을 교부 발행하여 흡수합병 하였습니다.
(매수법으로 합병, 갑과 을은 비상장주식임, 갑과 을은 특수관계자임)

1.갑은 증권거래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인지요?
2.을의 대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의무 있는것인지요?
3.납부의무가 있다면 언제 납부하여야 하며, 가산세등은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4호 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1년 이상 계속사업, 합병대가중 주식 등의 가액이 95% 이상,승계사업영위 등)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2. 피합병법인의 대주주가 합병 등의 대가로 지분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납부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