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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의 면제] | 2008-12-05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현재 고속도로 건설기간이며, 한국도로공사와 용역 거래건이 있습니다.

[조특법 시행규칙 48조 별표 10]의 11항목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민투법 2조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위수탁계약을 맺어 수탁받은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질의1) 상기법령에 대한 입법취지는 한국도로공사와 사업시행자간의 유지관리 위수
탁업무에 관련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건설기간과 관련된 위수탁
계약에 대해서도 동법이 적용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의2) 상기 용역거래건이 동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당사가 7월 10월 계산서로 신고한
내역에 대해 (-)수정계산서를 발행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겠 는지요?


답변
1. 한국도로공사가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공급시 면세되는 것이며 민투법 2조에 의한 사업시행자와의 위수탁사업은 부가세 과세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는 위수탁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데, 위수탁계약이라면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질의 중 2번째의 거래는 거래관계가 분명하지 않은데, 귀사가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도로공사로부터 위수탁계약 체결하고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라면 역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위수탁계약이 아니라면 계산서 수수가 타당합니다.

2. 위수탁계약 체결로 인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거래에서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기존의 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하며 10월분은 아직 신고전이므로 양사간에 합의하여 세금계산서 새로 발행하야 신고하면 가산세 문제는 없으나, 7월분은 2기 예정신고분이므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