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상증자주식 취득가액 산정 센트랄 | 2008-12-05

수고많으십니다.
비상장 기업의 주주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산정에 있어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액면가액 또는 양도시점의 시가를 취득가액중 어느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산정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상장 기업의 주주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중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이 취득가이 되는 것이나,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합니다. 또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합니다.

[관련예규]재일46014-1734, 1997.07.16
【질의】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주를 취득한 후 무상주배정 전 취득한 구주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2항의 규정(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무상주취득으로 인한 구주의 장부가액 수정)에 따라 수정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 중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액면가액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