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유형자산을 감액할 경우 세법상 손금불산입이 원칙이나 노후 또는 낙후된 기계장치를 해체할 경우에는 특례적으로 해체하는 시점에 결산조정에 반영하면 손금인정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만일 맞다면 그 조문은 어디에 있는지요?
답변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감액손실은 ⓐ 천재·지변·화재, ⓑ 법령에 의한 수용, ⓒ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 등의 사유인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이러한 감액사유가 아니라면 손금인정이 안됩니다.
(법인세법 제42조제3항,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그래도 비용처리하고 손금인정받으려면 제각하거나 싸게 매절떨어 팔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