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감가 상각비요... 경현물산 | 2008-12-05

날씨가 많이 추워 졌네요.
2008년도부터 외감법인 입니다.

건물 감가상각비에 관한 질문이 있어서요.

당사에서 2008년 11월부터 공장(제조) 창고 한칸을 임대를 주었네요.
2007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건물이라 감가상각도 하지 않았구요.

당사에서 2008년 11월 부터 임대한 기간 2개월분만 감가상각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 :1. 외감법인은 반드시 12개월분 전부 다 감가 상각을 하여야 하나요???
2. 12개월분을 다 감가상각 한다면
2개월은 판.관.비
나머지 10개월분은 유휴자산감가상각비 계정 처리 한다면
이 계정은 판관비로 들어가나요?? 영업외비용으로 들어 가나요??
3. 세무조정없이 세법과 회계법이 동시에 만족할 만한 처리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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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으로 간다면 사후 관리가 필요 한데...
이게 건물에 관련된 거라 사후관리가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
되도록이면 사후관리를 만들고 싶지가 않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1. 내용연수기간 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회계상으로는 감가상각반영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자산을 11월에 임대하였다면 귀사의 의견대로 감가상각은 1년분 모두를 반영하여야 하고, 11월~12월 2달간의 감가상각비는 판관비로 나머지 10개월분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완전유휴라면 10개월은 회계상감가상각하지 않고 세무상으로는 미상각하면 금액이 이연되면서 문제가 없음

3. 통상 미사용자산에 대해 기업회계는 감가상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세법은 해당 감가상각비에 대해 손금인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일시적 유휴자산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도 감가상각을 하여 손비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일시적 유휴자산이라면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