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미거래업체의 소액매출채권 제각 한도액 한솔홈테코 | 2008-12-05

안녕하세요.

당사의 매출채권 중, 상당기간 거래실적이 없는 업체의 소규모 매출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도 거래가 없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업체의 영업사원에게 해당 채권에 대한 인지를 시키기는 하겠지만, 몇만원 단위의 소액이기에 추심을 하기에도 입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경우 \'소액의 범위(ex> 10만원이내)와 장기미거래(ex> 3년이상)의 기간\'이 세법상 정해진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세법상 추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소액이나 장기미거래 미회수채권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3년내단기소멸시효완성 등 대손처리에 관한 규정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