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도소득신고 한미상사 | 2008-02-14

안녕 하세요?
주택의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하는 줄 알고있습니다.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기존주택을 헐고 신축하였습니다.
질문1) 신축할 당시 개인업자에게 의뢰하여 신축에 대한 증빙이 없고
금액또한 알 수 없을경우에는 취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질문2) 신축이후 베란다공사를 하여 자본적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개인에게하여 세금계산서가 없는데 간이영수증에 공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송금영수증을 첨부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히 계십시요......

답변
1. 양도와 취득 중 확인된 실제거래가액이 있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되는바, 양도시점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존재하므로 양도시점의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
즉, 취득가액 = 양도당시의 실제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이 있어도 필요경비 인정받지 못하며, 다만 취득가액×3%의 법정필요경비만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취득실제가액을 알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하므로 법정필요경비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