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양도와 취득 중 확인된 실제거래가액이 있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면 되는바, 양도시점의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액이 존재하므로 양도시점의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한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제2항)
즉, 취득가액 = 양도당시의 실제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제거래가액으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빙이 있어도 필요경비 인정받지 못하며, 다만 취득가액×3%의 법정필요경비만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취득실제가액을 알 수 없어 양도소득세 계산시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하므로 법정필요경비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