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공장 추가매입에 따른 감가상각방법 에이블씨앤씨 | 2008-12-05

언제나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현재 공장 2개 이외에 추가로 공장을 매입하여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 공장에 대한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은 완료된 상태이며, 기계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아직 신 공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개시도 내년 1분기 이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입한 부지와 건물, 기계장치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업개시 전이라 기존의 공장으로 감가상각을 진행하게 된다면 원가가 과대 계상되는 문제가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개시 이후 감가상각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영업외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기업회계기준은 내용연수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취득후 미사용자산도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은 하되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원가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반면에 취득후 미사용시는 아직 감사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안됨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일시적 유휴자산인 아닌 미사용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불산입처리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41.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고, 처분 또는 폐기할 예정인 유형자산은 사용을 중단한 시점의 장부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대신 투자자산으로 재분류하고, 감액손실 발생여부를 매 회계연도 말에 검토한다. 내용연수 도중 사용을 중단하였으나, 장래 사용을 재개할 예정인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되, 그 감가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