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과세이연관련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발급 관련 한국경영자총협회 | 2008-12-04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 달아주신것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이 더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그러면 과세이연계좌에 입금하여 세액을 환급해줄시에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소득금액과 세액을 각각 20%로 계산하여 재발급을 해주고 지급조서 신고시에도 20%의 금액만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답변
1. 퇴직금을 지급시 회사에서 우선 전체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한 다음, 이후 일정기간 경과후 과세이연계좌로 이체되는 경우에는 최초 퇴직금 지급시 전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였을 것이므로 과세이연계좌로 입금된 부분만큼은 환급받아 당사자에게 전해주면됩니다.

2. 하지만 최초퇴직금 지급시점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20%만 지급하고 80%는 과세이연계좌로 옮기는 경우에는 20%부분에 대해서만 퇴직신고를 하면 되므로, 수정신고 및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1방법, 2방법 중 어떤 방법으로 원천징수를 하는지에 따라 업무처리가 달라지는데 2방법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20%에 대해서만 퇴직신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나, 1방법의 경우 퇴직소득을 100%로 신고하면서 전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므로 이체한부분은 퇴직소득이 아닌게 되므로 80% 이체금액에 대해서는 수정신고(경정)하면서 환급받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