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과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
당사는 건설회사입니다.
1. \"갑\"과 \"을(당사)\" 그리고 하도급자가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지분만큼 발주처에 청구를 했고 그 금액안에는 하도급자의 공사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자 공사대금은 직불되고 직불금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하도급자는 \"갑\"사에게로 공사대금의 100%를 청구하였습니다. 물론 세금계산서도 \"갑\"사와 하도급자간에 발행했습니다. 이에 당사는 청구금액에 미달하는 금액(=하도급자의 공사금액 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갑\"사로 부터 수령했어야 하지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수령하지 못했습니다. 하도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니 발행하지 못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세금계산서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자료 못 받은 금액 만큼 외주비 계정으로 회계처리해도 괜찮은지요?
2. 다른 건설현장 입니다. 발주처로 부터 선급금을 받아 \"갑\"사로 선급금을 입금시켜주고 현장노임등을 지급하였습니다. 선급금 지급한 금액이 약 4억정도 되는데 당사는 그 4억에 대해서 공사원가를 \"갑\"사로 부터 하나도 수령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사는 지금 화의진행 중입니다. 4억을 확정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바로 비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예를 들면 외주비등으로...결론은 세금계산서등이 없이 바로 비용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2% 증빙불비 가산세만 나중에 물면 되는것인지요? 또한 위의 두 경우가 나중에 세무조사시 대표자 상여등으로 처분될 가능성은 없는지요?
답변
1. 을(귀사)과 하도급자간 계약으로 하도급자의 공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을 을이 지급하였다면 당연히 하도급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은 외주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하도급 대금은 을이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갑이 받았다면 을은 계약 등 실질관계에 따라 하도급자는 갑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갑이 을에게 하도급대금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더라도 계약 및 대금지급관계 등 실질의 내용따라 회계상 외주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하도급자의 공사대금을 갑이 직불하고 갑과 하도급자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면 을은 실제 외주비로 지급된 금액이 없으므로 하도급자는 지급받은 대금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 교부하지 않으며, 을은 외주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
2.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하도급자인 갑에게 지급하였으나 갑이 화의진행으로 관련 증빙을 구비하지 못하였더라도 현장노임 등 지급시 원천징수영수증 수령된 지급된 사실 확인 가능한 금액에 대하여는 비용인정 받을 수 있으나, 증빙 없으면 비용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증빙불비로 2% 가산세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증빙불비시 대표자상여도 각오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