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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과세이연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한국경영자총협회 | 2008-12-04

안녕하세요

11.14 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자가 과세이연 계좌에 퇴직금액의 80%를 입금하여, 그에 해당하는 세액을 12월 신고시에 해당분을 차감한후 신고납부하고자 합니다.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퇴직소득 부분에

가. \'5. 총지급액\', \'6.소득세등\' 란에 총액을 기입한 후 \'9.당월조정환급세액\' 과 \'15.일반환급\' 에서 차감할 세액을 기입해야 한다

나. \'5. 총지급액\' 란에만 총소득액을 적고, \'6.소득세등\'에는 80%를 차감한 20%의 세액을 기입한다

다. \'5. 총지급액\', \'6.소득세등\' 란에 20%의 순액만 기입한다

어느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12월 신고가 아니고 1월 신고시에는 위에 나열한 부분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금중간정산 이후 과세이연계좌에 퇴직급여액의 80%가 입금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금금액은 실제로 지급받기 전까지는 퇴직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현시점에서의 신고시에는 20%의 부분만 순액으로 신고하면 됩니다.(관련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5항)
따라서 \'다\'방법으로 하시면 되며, 12월에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