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본사 사업자등록번호로 법인카드 8개를 발급받아 8개사업장에 지급하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경비을 발급된 법인카드로 사용토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신고시 각 사업장사업자번호로 부가세신고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총괄납부신청되어 있습니다.
답변
본점명의의 법인카드로 각 지점에서 사용시 관련 지출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실지귀속에 따라 각 지점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총괄납부신청된 사업자로 본점에서 납부마 통합하면 문제없습니다.즉 총괄납부는 신고는 따로하되 납부만 합하는 것임
[관련예규]
♣ 서면3팀-2240, 2007.08.10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같은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각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다만, 본점에서 계약ㆍ발주 및 본점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재화 또는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서면3팀-71(2005.1.14.)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계약ㆍ발주ㆍ대금지급 등의 거래는 당해 본점에서 이루어지고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