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2008년 개정세법중 외화평가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요
개정(안)에서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예년과 같이 평가하고 세무조정이 아니며
파생상품부분에(선물,통화옵션등) 관해서는 금융기관만 평가 하도록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모두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확정안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금융기관을 제외한 일반기업의 경우 2008년 2월22일이후 부터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에 법인세법상 손금 및 익금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회계상으로는 평가손익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세무조정을 통해 해당 평가손익에 대해 손금 및 익금을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