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세금계산서 취소/경정신고 중앙운수 | 2008-12-04

9월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신고까지 했는데 신고가 끝난 상태에서 당초에 잘못발행
답변
착오 등으로 잘못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기발행된 세금계산서 취소하고 경정청구를 하면 되는데, 과소신고 및 누락신고의 경우가 아니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만 적용되는데 이도 잘못발행된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