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개인회생처분으로 인한 매출채권 대손처리 메디카코리아 | 2008-02-14

1. 개인회생처분으로 인해 매출채권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2. 대손처리가 가능하다면 채권소멸시효는 3년 부도어음,수표는 6개월경과인데 개인회생처분의 경우 대손처리 가능시기는 어찌되는지요?
3. 개인회생처분으로인해 법원으로 부터 거래처의 매출채권중 20%만 회수 통보를 받았을 경우 대손처리는 매출채권중 80%만 가능한지요?
4. 개인회생처분을 받았으나 거래처사업자가 유지되고 있을경우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요?
답변
1.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은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2.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가능하며, 이 시점이 경과한 경우에는 민법상 단기소멸 시효인 3년 경과시점에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3. 회수못한 80%만 대손처리 가능합니다.

4. 거래처사업자의 유지는 대손처리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회생계획인가나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으면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