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08-12-04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관련하여 궁금사항입니다.
1.지점이 새로 신설된 때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종된사업장변경신고서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지점 사업장이 폐점시에 총괄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을때는 폐업신고 및
부가세 신고를 했었는데, 사업자단위 과세제도가 적용될 때 지점 사업장이 폐업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총괄납부제도 시행시에는 지점이 새로 신설된 때에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 후, 사업자
등록을 했었는데, 사업자단위로 변경되면 지점등기 후, 종된사업장변경신고를 제출하면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마지막으로 원천세 징수 및 지방세(주민세등)도 일괄적으로 본사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낟.
답변
1.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이전·폐업하는 경우에는 본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된사업장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시 지점설치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지점등기 후 종된사업자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는 부가가치세만 적용하는 것으로 다른 세법에 의한 의무(원천징수)는 각각의 세법에 의하여 기존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